간이과세자는 일정한 조건에서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.
이때 세무서에 간이과세 포기 각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, 어떻게 작성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✅ 1. 간이과세 포기란?
간이과세자(연매출 8천만 원 미만 사업자) 는 일반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.
이때 “간이과세 포기”를 신청하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며,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.
💡 간이과세 포기의 장점
✔ 매입 세액공제 가능 (세금 부담 감소)
✔ 신용도가 높아질 수 있음 (기업 거래 시 유리)
✔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 발생
📌 간이과세 포기 후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?
- 부가세 신고를 1년에 2번(1월, 7월) 해야 함
- 부가가치세 10% 부과됨 (간이과세자보다 세금 부담 가능성 있음)
- 포기 후 3년 동안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 불가
✅ 2. 간이과세 포기 신청 방법
📌 제출 서류:
1️⃣ 간이과세 포기 각서 (자율 양식)
2️⃣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적용 신청서
3️⃣ 사업자등록증 사본
📌 제출 장소:
📍 관할 세무서 (사업장 주소지 기준)
✅ 3. 간이과세 포기 각서 작성법 (예시 포함)
💡 기본적으로 자유 양식이지만,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.
✍ 간이과세 포기 각서 샘플
📌 **간이과세 포기 각서**
본인은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으나,
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.
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의거하여 **간이과세 포기 신청**을 하며,
향후 3년간 간이과세자로 재신청할 수 없음을 숙지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.
📍 **사업자 정보**
- 사업자명: 홍길동
- 사업자등록번호: 123-45-67890
- 사업장 주소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
- 대표자 성명: 홍길동 (서명 또는 인)
📅 **제출일:** 2024년 2월 5일
📍 **수신:** ○○세무서장 귀하
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, 이에 동의하여 간이과세 포기 각서를 제출합니다.
**신청인: 홍길동 (서명 또는 인)**
✅ 4. 간이과세 포기 신청 시 주의사항
✔ 포기 후 3년간 간이과세로 재전환 불가
✔ 부가세 신고 의무 증가 (6개월마다 1회 신고)
✔ 매출 대비 부가세 부담 증가 가능성 있음
✔ 사업 확대 및 매입 세액공제 필요 여부 검토 후 신청
📌 일반과세로 전환하면 거래처에서 신뢰도가 올라가거나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,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세요!
🎯 마무리: 간이과세 포기 각서 제출 요약
✔ 자유 양식으로 작성 가능 (필수 정보 포함)
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적용 신청서와 함께 제출
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가능
✔ 포기 후 3년간 다시 간이과세자로 변경 불가
📌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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