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간이과세 포기 각서 작성법 (간이과세 포기 신고)

by ★→←★ 2025. 2. 5.
반응형

간이과세자는 일정한 조건에서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.
이때 세무서에 간이과세 포기 각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, 어떻게 작성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
1. 간이과세 포기란?

간이과세자(연매출 8천만 원 미만 사업자)일반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.
이때 “간이과세 포기”를 신청하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며,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.

💡 간이과세 포기의 장점
✔ 매입 세액공제 가능 (세금 부담 감소)
✔ 신용도가 높아질 수 있음 (기업 거래 시 유리)
✔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 발생

📌 간이과세 포기 후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?

  • 부가세 신고를 1년에 2번(1월, 7월) 해야 함
  • 부가가치세 10% 부과됨 (간이과세자보다 세금 부담 가능성 있음)
  • 포기 후 3년 동안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 불가

2. 간이과세 포기 신청 방법

📌 제출 서류:
1️⃣ 간이과세 포기 각서 (자율 양식)
2️⃣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적용 신청서
3️⃣ 사업자등록증 사본

📌 제출 장소:
📍 관할 세무서 (사업장 주소지 기준)


3. 간이과세 포기 각서 작성법 (예시 포함)

💡 기본적으로 자유 양식이지만,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.

간이과세 포기 각서 샘플

📌 **간이과세 포기 각서**  

본인은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으나,  
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.  

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의거하여 **간이과세 포기 신청**을 하며,  
향후 3년간 간이과세자로 재신청할 수 없음을 숙지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.  

📍 **사업자 정보**  
- 사업자명: 홍길동  
- 사업자등록번호: 123-45-67890  
- 사업장 주소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 
- 대표자 성명: 홍길동 (서명 또는 인)  

📅 **제출일:** 2024년 2월 5일  

📍 **수신:** ○○세무서장 귀하  

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, 이에 동의하여 간이과세 포기 각서를 제출합니다.  

**신청인: 홍길동 (서명 또는 인)**  

4. 간이과세 포기 신청 시 주의사항

포기 후 3년간 간이과세로 재전환 불가
부가세 신고 의무 증가 (6개월마다 1회 신고)
매출 대비 부가세 부담 증가 가능성 있음
사업 확대 및 매입 세액공제 필요 여부 검토 후 신청

📌 일반과세로 전환하면 거래처에서 신뢰도가 올라가거나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,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세요!


🎯 마무리: 간이과세 포기 각서 제출 요약

자유 양식으로 작성 가능 (필수 정보 포함)
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적용 신청서와 함께 제출
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가능
포기 후 3년간 다시 간이과세자로 변경 불가

📌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! 😊

반응형
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