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이 처음이라면 부양가족 기본공제 입력하는 방법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. 특히 남편이 작년에 근로소득이 없고,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양가족 공제 기준과 선택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! 😊
1. 부양가족 기본공제 – 남편도 포함될까?
✅ 기본공제 요건 (2024년 기준)
남편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1️⃣ 연소득 100만 원 이하 (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)
2️⃣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(기본공제 대상 가능)
📌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,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즉, 남편이 작년에 근로소득이 없고 실업급여만 받았다면,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합니다. ✅
➡ 따라서,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!
2. 부양가족 정보 입력 – 기본공제 ‘Y’ or ‘N’ 선택 방법
연말정산 부양가족 입력 시 소득금액 초과 여부와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.
항목선택할 값
소득금액 초과 여부 | N (초과하지 않음) |
기본공제 대상 여부 | Y (공제 가능) |
💡 이유:
-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, 남편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음 → ‘소득금액 초과 여부 = N’
-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므로 ‘기본공제 = Y’ 선택 가능
➡ 즉,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(150만 원) 받을 수 있습니다! ✅
3.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
남편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기본공제 외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습니다.
✅ 배우자 공제 (기본공제 150만 원)
✅ 의료비 공제 – 남편 의료비를 본인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
✅ 보험료 공제 – 남편 명의의 보험료를 본인 공제 가능
✅ 교육비 공제 – 남편의 교육비(대학원 포함) 공제 가능
📌 중요:
- 만약 남편이 사업 소득이 있거나 다른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불가능
- 단순히 실업급여만 받고 있다면 부양가족 등록 가능
4. 연말정산 간단 정리 –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?
1️⃣ 국세청 홈택스 접속 (홈택스 바로가기)
2️⃣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→ 부양가족 등록
3️⃣ 부양가족 정보 입력
- 소득금액 초과 여부: N (초과하지 않음)
- 기본공제 대상 여부: Y (공제 가능)
4️⃣ 의료비, 보험료 등 추가 공제 항목 입력
5️⃣ 최종 확인 후 제출
🔎 FAQ (자주 묻는 질문)
Q1. 남편이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있나요?
👉 네,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,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 공제 가능합니다.
Q2. 기본공제 대상 여부는 ‘Y’로 해야 하나요?
👉 네, 배우자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므로 ‘Y’로 선택하면 됩니다.
Q3. 남편 의료비를 제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?
👉 네,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배우자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Q4. 실업급여 외에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?
👉 만약 남편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다른 소득이 있다면,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📌 결론: 연말정산 시 남편 부양가족 공제 가능!
✔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,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
✔ 소득금액 초과 여부 = ‘N’, 기본공제 대상 여부 = ‘Y’ 선택
✔ 남편의 의료비, 보험료, 교육비도 공제 가능
💡 연말정산을 처음 하신다면,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 후 자동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를 활용하면 쉽습니다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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